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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노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2018고단1927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7. 11. 4.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피고인이 피해자 I를 도와주려 하였을 뿐이지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몰아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의 정방방위 주장을 배척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방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오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그 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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