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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4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22:4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손님과 시비를 붙는다는 위 노래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F에게 “ 이 개새끼들 아, 관등성명을 대라” 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공무집행 방해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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