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12. 03: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노래 주점을 운영하는 D에게 욕설을 하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D 와 노래 주점 종업원 G가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 죽이 뿔라, 개새끼, 니는 씨부리지 마라, 내가 검찰 안 가봤나,
씨 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김해시 H에 있는 E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2. 03:40 경 위 파출소 앞에서 순경 F에게 재차 욕설을 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 받자,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