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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0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21:20 경부터 같은 날 21:41 경까지 인천 남동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 연습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 씨 팔 년 장사를 이따 구로 하냐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9. 21:41 경 인천 남동구 G 지하 1 층에 있는 I 노래 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H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에게 ‘ 씨 발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내 돈 주고 술을 먹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

술 파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냐,

경찰 니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세금 낸 게 아깝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H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22:00 경 인천 남동구 G 지하 1 층에 있는 I 노래 연습장에서 위 K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K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I 노래 연습장’ 내외부 사진, 신원 보증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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