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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9: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C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게 되자 112에 전화를 걸어 ‘ 무조건 오라’ 고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 술 값을 내고 귀가 하라’ 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씹자 식들 아. 니들은 앞으로 다 죽었다.

개새끼들 아. 니들은 앞으로 진급은 못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8 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특별 양형 인자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재물 손괴죄, 공용 물건 손상 죄 포함) 가 이미 여덟 차례나 있고 그중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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