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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나41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H오피스텔 904호 등에 사무실을 둔 F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센터장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G이라는 가상 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F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G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인을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되고,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다, 1구좌에 12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2개월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380만 원은 1주일에 10만 원씩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받아 2014. 7. 25.부터 2014. 8. 30.까지 총 14회에 걸쳐 6,53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다. 선정자도 피고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받아 2014. 7. 19.부터 2014. 8. 29.까지 총 8회에 걸쳐 2,275만 원을 투자하였다. 라.

F는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크루즈 사업 운영을 통한 신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F의 유일한 수익원이 신규 투자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G 환전수수료에 불과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지속적,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수익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투자유치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를 기망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605호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9. 21.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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