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2009고합984-1 및 2013고합101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서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L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05. 12. 29.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을 비롯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내는 주식전문 투자회사이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중 절반의 금액은 50일 후에 160%로 배당해주고, 나머지 절반의 금액은 6개월 동안 매월 10%의 투자배당금으로 매주 금요일 2.5%씩 24주간 지급하고 마지막 24주째에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 “2006. 2. 4.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한시적 기간에 투자하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4개월 후 투자원금의 220%를 보장한다.”, "2006. 5. 10.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한시적 기간에 투자되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80일 후 투자원금의 200%를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구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160% 내지 220%에 이르는 고액의 투자이득 및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 후속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던 수익구조가 붕괴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