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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5고단6605 (1)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0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P 오피스텔 904호 등에 사무실을 둔 Q 크루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센터 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하부 조직원 및 그룹장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하부 조직원 및 마케팅 교육 담당으로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사업 설명회에서 투자계획 설명, 투자 유치 독려, 회원 등록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경 울산 남구 S 건물 608호에서 피해자 R에게 “Q 크루즈는 영국, 홍 콩 등지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퍼펙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Q 크루즈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퍼펙트 코 인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 인을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되고,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다, 1 구좌에 120만원을 투자 하면 5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2개월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380만원은 1주일에 10 만원씩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크루즈는 실체가 없는 회사 여서 크루즈 사업 운영을 통한 신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Q 크루즈의 유일한 수익원이 신규 투자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퍼펙트 코인 환전 수수료에 불과 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지속적,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수익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유치 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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