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하고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 오전 6 시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1009 K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약 0.1g 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 11 층 호실을 모르는 방에서 필로폰 약 0.1g 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5. 22:00 경 M 호텔 11 층 호실을 모르는 방에서 필로폰 약 0.1g 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8. 23:00 경 중국 우 한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클럽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서 필로폰 약 44.58g, 대마초 약 11.95g,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39.75g 을 중국 돈 11,000위안( 한화 219만 원 )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 12:47 경 중국 우한 공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대마초, 케타민을 가방 속 주머니에 은닉하여 인천 공항 입국장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6. M 호텔 13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1개를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6. 04:00 경 M 호텔 13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6. 시간 불상경 M 호텔 13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6. 시간 불상경 M 호텔 13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