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과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입,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0. 18. 저녁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H’ 클럽에서, I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생수통에 모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J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2016. 9. 6. J이 사용하는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필로폰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C이 같은 달 13.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70,000원을 각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6. 밤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M’ 호텔 923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과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고, 같은 달 17. 저녁경 위 ‘H’ 클럽에서, 유리관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고 가열하여 생수통에 모인 연기를 빨대로 J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고,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2정을 각각 반으로 쪼개어 J과 나누어 물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9. 21. 저녁경 위 ‘M’ 호텔 923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생수통에 모인 연기를 빨대로 J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2015. 12. 11. 저녁경 위 ‘H’ 클럽에서, I로부터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