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9,057,766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각 10,557,766원, 선정자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99. 10. 16.경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F으로부터 매수하고 1999.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1. 2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합병됨),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고 한다)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1999. 11. 23.부터 30년, 지상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1. 6. 14. E의 남편인 G 명의로 2001. 6.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는 1999. 11. 24. 고양시 일산구청장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0. 2.경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I은 2011. 11. 2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1.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E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48929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28.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선정자 B는 중개인 J의 중개로 2007. 10. 11. 이 사건 건물 104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원고(선정당사자) A은 중개인 J의 중개로 2007. 3. 15.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