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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2197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0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로체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크레인 집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은 2016. 4. 12. 22:1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상산교차로 출구 300미터 지점 앞 편도 2차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1차로에 4시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정차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 2) 한편 D, E, F 등은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 부근을 지나가다가 선행사고를 목격하고 운전자 구조 내지 선행사고로 도로에 흩어진 잔해를 밟게 되는 등의 이유로 2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순차적으로 갓길에 정차하였다.

3) 당일 22:23경 G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고 지점 부근에 이르러 앞서 가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전방에 원고 차량이 정차되어 있자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2차선에 걸쳐 정차중인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403,007,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선행사고 발생 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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