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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노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장소 및 범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누군가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이나 음료수에 몰래 필로폰을 넣었기 때문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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