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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필로폰 수수 및 투약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필로폰의 투약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에 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마신 맥주 등에 필로폰을 넣었기 때문일 뿐(이른바 ‘몰래뽕’),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3. 7. 8. 05:30경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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