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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노20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간,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 유 중 ‘ 유죄 판단의 이유’ 부분의 제 1 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 지에 관하여 살핀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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