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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투약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위법수집증거 피고인은 허위제보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불법체포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체포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이나 소변 및 이에 기초한 감정서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실오인 누군가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이나 음료수에 필로폰을 넣어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또는 사천시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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