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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노1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 F 등으로부터 이른바 ‘작업’(필로폰을 섞은 술이나 음료를 피고인에게 마시도록 하는 것을 의미)을 당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의도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모발감정 및 소변감정결과, 모발 및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의 투약 후 모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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