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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4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3: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신을 피해자 E(46 세) 이 무시하듯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32년 전 존속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현재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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