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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4고단34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아산시 B에 있는 C역 앞 소재 D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위 아파트 건설사인 E에 조형물 5개의 설치에 따른 디자인 대가로 2,445만 원을 받으면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자, 조각가인 피해자 F이 창작한 “G”이라는 제목의 조형물에서 밑받침 돌 부분만 일부 바꾸어 “H”이라는 제목을 붙여 설치하고, 피해자 F이 창작한 “I”이라는 제목의 어른 2명과 아이 2명 형태의 조형물에서 아이 2명 형태 부분만 제거를 하고 “J”이라는 제목을 붙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용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며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자신을 저작자로서 설치,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복제한 조형물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G” 및 “I”과 같이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피해자의 작품(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H” 및 “J”이라는 입체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로 만든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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