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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30 2016고단12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3. 일자 불상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창작한 미술 저작물인 ‘F’ 및 ‘G’ 과 유사한 조형물을 H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하고, H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구로구 I 아파트 소화전 위에 설치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8. 경까지 이를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31. 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이 창작한 ‘J 상징 조형물 C' 와 유사한 조형물을 H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하고, H로 하여금 그 무렵 고양 시 일산 서구에 있는 K 정문 앞에 설치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8. 경까지 이를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일자 불상 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이 창작한 조형물 시안 중 ‘F’ 과 G‘ 과 유사한 조형물을 H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하고, H로 하여금 그 무렵 김포시 L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8. 경까지 이를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6. 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이 창작한 조형물 시안 중 ‘J 상징 조형물’ 시안의 조형물 1점과 ‘M’ 의 조형물 1점을 H로 하여금 임의로 제작하게 한 후 이를 N에게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D’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 로그 ‘O '에 피해자 E의 창작물인 ’J 상징물 시안 A' 1점과 ‘P’ 의 조형물 사진 1점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전시,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통화)

1. J 상징 조형물 시안, 피고인이 게시한 고소인의 시안, K 조형물 사진, I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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