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노303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나. 사실 오인 이 사건 도안들은 피해 자로부터 양수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 4조 제 1 항 제 4호는 미술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15호에서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하여 ‘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안은 조각 가인 피해 자가 아파트 내 환경 조형물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일정한 주제의식을 담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린 창작물인 사실, 이 사건 도안에는 그 형상화하려는 조형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이 사건 도안만 있다면 이 사건 도안이 형상화하는 조형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도안에 의거하여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안은 그 자체로 물품에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