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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20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회원 약 6,000명) ‘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카페에서 ‘F’, ‘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8. 13:57경 장소를 알 수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등록한 후 그 게시글에 “I 좆대가리나 할는 니 주제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09경 장소를 알 수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의 댓글에 “워낙 빡대가리인 거 같아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37경 장소를 알 수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등록한 후 그 게시글에 “그지같은 그 주댕이좀 까지말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40경 장소를알 수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K” 이라는 제목을 게시글을 등록한 후 그 게시글에 ”병신같이”, “배보상 용어가 말장난이라는 정신승리는 딸딸이 칠때나 하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먼저 모욕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회원들을 조롱하거나 모욕하였음에도 자신만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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