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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31 2016가단53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남편인 C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 계좌 혹은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2011. 2. 28.에 700만 원, 2011. 3. 7.에 1,800만 원, 2011. 3. 10.에 250만 원, 2011. 3. 31.에 560만 원, 2011. 5. 16.에 317만 원, 2011. 9. 8.에 317,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6,587,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우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목사인 피고에게 헌금한 것으로서 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편취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어서, 2011년경 원고의 딸 D가 서울에 거주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가 ‘D를 피고의 교회에 등록해서 봉사자용 숙소(임대 빌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주택 비용(주거지 마련 수수료 혹은 집수리비)으로 돈을 요구해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주택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를 편취한 것이어서 그 편취금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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