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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나3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 12.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정함이 없이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 12.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피고와 원고가 2010년 2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동거에 따른 생활비 등으로 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1년 1월 이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거래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우 빈번하게 금전이 오고 갔던 점, 원고도 2015. 10. 2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원룸을 얻어 주었고, 시간 있을 때 잠깐 들려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한바 있어 원고와 피고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원이 피고의 주장대로 내연관계와 관련된 금원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원 500만 원을 2011. 1. 12. 대여한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2,500만 원에서(= 2011. 1. 12. 대여금 500만 원 2012. 12. 21. 대여금 500만 원 2012년 계금 1,5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2,000만 원(= 2012. 7. 31. 1,000만 원 2012. 11. 16. 500만 원 2012. 12. 23. 5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으로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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