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30. 피고에게 2010. 12. 30. 5,000만 원, 2011. 1. 10. 2,000만 원, 2011. 1. 17. 2,000만 원, 2011. 2. 15. 1,000만 원(이하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0. 5. 11.경 원고에게 여수시 D 지상 여수E 골프연습장 및 파3 9홀(hole) 조성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2010. 8. 20.경 공사계약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2011. 8. 3.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기 지급받은 공사계약금 중 3억 2,731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 지위에 있는바{이와 관련하여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885(본소), 24892(반소)호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은 이 사건 공사 중 골프연습장 옹벽공사의 공사대금 중 초과 지급된 금원을 정산금으로서 반환한 것으로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일자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