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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3가단8872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C, D, E 토지 및 밭 58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경비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빌미로 받아간 1,3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거나 혹은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받아간 금원이거나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혹은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내지는 부당이득으로 위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2. 10. 300만 원, 같은 해

2. 21. 500만 원, 같은 해

3. 22. 300만 원, 같은 해

7. 22. 2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3호증, 갑 제 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빌미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원이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교부되었거나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 10.경 친구인 F의 소개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 신축을 계획 중이던 원고를 처음 만나 전원주택 건축허가 전 행정사무 등의 처리를 위임받은 점, ② 위 위임약정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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