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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19나55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12. 피고에게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송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계좌송금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금원이 증여나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아님은 피고도 인정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C에게 투자하고 있던 자신에게 직장 상사였던 원고가 자신도 투자하고 싶다고 하기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계좌송금된 직후 피고가 C에게 같은 금액을 계좌송금한 사실, C는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차용금 사기와 상습도박을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7. 11. 선고 2012고단170 판결)을 받았고, 이에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는 C가 피고로부터 2011. 7. 12.(이 사건 금원이 계좌송금된 날이다)에 20,000,000원, 2011. 7. 14.에 10,000,000원, 2011. 7. 15.에 15,000,000원, 2011. 7. 16.에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툼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죄사실 중 2011. 7. 12.자 편취금 20,000,000원에서 이 사건 금원이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위 범죄사실 중 나머지 편취금의 경우 이 사건 금원와 마찬가지로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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