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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나306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모 C의 언니로서 피고의 이모인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09. 8. 31.에 520만 원, 2009. 9. 12.에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위 돈들을 합한 1,020만 원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전세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다면서 대여를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인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피고가 전세금이 필요하다며 부탁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피고가 C 및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에 별개의 주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래 3항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를 위하여 송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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