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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55595
도금비용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8,875,905원 및 그 중 230,660,633원에 대하여 2017. 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플라스틱제품 도금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2011. 8. 20.부터 2017. 6. 30.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 등 사출물에 도금을 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공급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여 온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거래를 하고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도금대금이 합계 238,875,905원(= 이 사건 거래가 계속된 이후인 2012. 9.경부터 2017. 4. 30.까지의 거래로 인한 미지급 대금 합계 230,660,633원 2017. 5. 1.부터 2017. 6. 30.까지의 거래로 인한 미지급 대금 합계 8,215,272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도금대금 238,875,905원 및 그 중 2012. 9.경부터 2017. 4. 30.까지의 거래로 인한 미지급 대금 230,660,63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거래 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17.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5.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7. 5. 1.부터 2017. 6. 30.까지의 거래로 인한 미지급 대금 8,215,27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거래 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9.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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