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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17 2017가단207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5. 12. 22.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복 사료를 판매하여 왔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나.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미지급 사료대금이 33,65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료대금 3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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