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2행의 “주식회사 F”를 “주식회사 K”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4행의 “피고 C이 기존 거래대금 채무를 인수했고,” 부분을 “피고 C은 기존대로 거래 주체로서 원고를 포함한 업체들과 거래를 계속하는 한편 E 등의 기존 채권채무를 인수하였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4-5행의 “피고 B는 명의대여자로서”를 “피고 B는 피고 C의 기존 거래로 인한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5-6행의 “2017. 11.까지의 물품대금 31,529,000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부분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2017. 9. 이전부터 2017. 11.까지 납품한 농산물에 대한 잔여대금 31,5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2번째 문단을 “먼저 피고 B에 관하여 본다.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의 기존 거래로 인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거래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피고 C에게 허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3번째 문단을 "다음으로 피고 C에 관하여 본다.
제1심 증인 H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 C이 그 거래 주체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대금 채권의 채무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