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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213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9. 29.부터, 피고 C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속적으로 양초 등을 공급하는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D’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C은 위 물품거래로 인한 대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최초 거래시작 이후부터 2013. 12. 21.까지의 거래로 인한 미지급 거래대금을 10,177,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정산서(을 제4호증 정산서,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에 위 합의내용에 따른 당시의 정산금액을 ‘이월 잔액 10,177,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위 거래 도중 피고들의 미지급 거래대금의 누적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거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매월 30만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손해금 지급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하여 당사자가 작성한 거래내역서, 이 사건 정산서 등에는 2015. 7.이후 매월 30만 원이 ‘이자’라는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2017. 9.부터는 매월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거래대금채무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 거래시작 이후부터 2013. 12. 21.까지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공급으로 인하여 발생된 미지급 거래대금을 10,177,000원으로 정산합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산합의 이후인 2013. 12. 21.부터 2017. 12. 23.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여 대금합계가 44,233,000원 사실, 2015. 7. 이후 2017. 12. 23.까지 기간 중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합계가 7,700,000원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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