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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1.23 2017가단104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805,3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7. 4. 5.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울진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어업용 제품인 어망, 로프 등 어구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영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F와 피고들은 공동으로 경북 G 정치망 어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어망, 로프 등 어구를 매수하여 어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수시로 그 대금 일부를 변제하여 왔다.

다. F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은 2015. 10. 16.을 기준으로 147, 610,737원이었다.

F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게 위 미지급 매매대금 중 73,805, 368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73,805,369원(= 147,610,737원 - 73,805,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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