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06,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C이라는 상호로 직물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7. 10. 말경 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에게 원단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씩을 피고가 그 형편에 따라 변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해 온 사실, 위 거래 종료시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원단대금은 65,306,5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 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2018. 4. 20.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해당하는 2015. 4. 19.까지의 거래로 인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원, 피고 사이의 거래는 원고가 계속적으로 원단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단 대금 일부씩을 변제해 왔는데 그 변제 과정에서 변제되는 돈이 어떤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거래해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음).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일부 변제한 돈은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던 대금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즉 시간적으로 먼저 공급된 거래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른 법정충당).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래의 최종일자라고 주장하는 2015. 4. 19.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남아 있는 미수금 잔액은 38,500,680원(2015. 3. 말 현재 잔액임)이었던 사실, 그 이후 2015. 4. 30.에 다시 9,822,400원 상당의 원단이 공급된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