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회사 G 사장으로부터 H 내 ‘I ’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았으니, 나에게 I 임대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30년 동안 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H 내 ‘I ’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양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포의 권리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I에 대한 점포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14. 7. 2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6. 경부터 2016. 9. 7.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74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F 회사 G 사장하고 친분이 있어 F 회사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권을 받았는데 건축 자재를 구매할 돈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 투자 하면 수익금은 20~30% 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사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F 회사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투자 금 명목으로 2016. 7. 1.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40,000,000원을, 2014. 6. 8. 9. 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2016. 8. 24. 같은 계좌로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