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부장이며, 피해자 F은 G 공사의 원 청업체인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9. 경 아산시 I에 있는 J 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H 소유의 G 건축 자재( 이하 이 사건 건축 자재라
한다) 시가 합계 269,227,000원 상당을 운송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5. 13. 경 피해 자로부터 레이저 가공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 자재의 반출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5. 15. 경 이 사건 건축 자재는 고가의 수입 자재로 대체재를 바로 구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건 건축 자재를 제 때에 가공하여 납품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전소 가동이 지체되면 하루에 300,000,000원 상당의 지체 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 앞서 공사한 K 공사대금이 다 정리되지 않으면 건축 자재를 반출해 주지 못한다.
’ 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 15. 경 피해자에게 ‘K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건축 자재를 반출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7. 5. 16. 서산시 L, 402호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E에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증서 2017년 206호 )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N,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