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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8 2017고단14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23:3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건물 뒤 골목에서 피해자 E( 여, 16세), 피해자 F( 여, 17세), 피해자 G( 여, 16세), 피해자 H( 여, 16세), 피해자 I( 여, 16세) 의 주위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 너네

여기서 담배 폈냐

담배 꽁초 모두 주워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니 담배꽁초를 주울 이유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씨 발년 들아. 니네

부모님들은 니 네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 걸레 같은 년 들아. 배때기 찢어 버린다.

여자들은 다 뒤져야 된다.

경찰 부를 거면 불러라.

경찰이든 니네

들이든 다 담글 수 있다.

담가 버리겠다.

경찰 안 무섭다.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라고 겁을 주고, 약 20m 떨어진 광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음식점 앞으로 피해자들이 지나가자 위 음식점 안 수저 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문 앞으로 나가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보여주며 " 가라고 이 씨발 년 들아. 안 가 개 같은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 듯이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G,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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