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8. 2. 3. 08:53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20세), 피해자 D( 여, 21세), 피해자 E( 여, 20세 )를 손님으로 탑승케 한 후 목적 지인 같은 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으로 이동하던 도중, 피해자들 로부터 “ 금 강대 교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 가는 것 아니냐,
금강 대교로 가는 것보다 택시비가 더 나오는 것 같다.
” 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 아이 씹할, 좆 까고 있네,
이 개 같은 년 들아, 500원 더 나온다고,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 니 깐, 이 씹할 년 들아, 3,500원 내고 빨리 내려, 죽여 버리기 전에, 이 씨 부 랄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뒷 자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을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 E가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자 이를 피해자들에게 던진 후 “ 문 닫아, 이 씹할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한 후 택시를 출발하여 진행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택시 번호판 등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 이리 와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장소 부근에 있던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쫓아가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B 블랙 박스 및 피해자 녹음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