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4.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0. 05:50 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여, 35세) 운영의 E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위 피해 자가 위 업소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 씹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 D를 강제로 껴안고, 위 피해자가 밀쳐 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어서 그 옆에 있던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가 입고 있던 치마를 잡아 위로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의자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자신과 성관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이 씹할 년 들아, 개 같은 년 들아, 왜 안 해 주냐
이것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해. 커피 타와! "라고 소리치며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9. 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5. 22. 강제 추행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