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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70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5. 16:20경부터 16:50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은행(C지점) 내에서, 위 은행 부지점장인 피해자 D이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자 집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은행 창구로 찾아가 “왜 절차가 까다롭냐. 왜 전산화가 잘 안되느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객장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던지고, 발로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현금인출기를 수회 걷어차고, 안내장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6:50경 위 부산은행(C지점) 내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은행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인출한 현금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E지구대 내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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