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C은 K 주점에 갈 당시 이미 만취한 상태였고, 이미 중간 결제 대금으로 지급한 25만 원으로 술값을 전부 지급하였을 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술값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인 G, J에 대하여도 절도죄의 공동 정범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현금 인출을 위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체크카드를 꺼내
어 가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K’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 갈 무렵부터 위 주점의 종업원인 G, J 등과 함께 C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어 현금을 인출한 뒤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여, 2016. 5. 13. 07:00 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노래 주점의 손님인 C에게 술을 사겠다고
하면서 그를 이 사건 주점으로 데려간 다음 C에게 “ 선 불로 술값을 계산해 달라” 고 요구하고, 그에 따라 C이 이 사건 주점 근처 L 호텔 앞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현금을 인출하러 가자, G은 C을 부축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따라가 C이 현금 인출기에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보면서 비밀번호를 알아 내었 다. 그 뒤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