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9 2016고단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40경 영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남자가 훼방 놓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할 수가 있다. 더 이상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 위 주점 입구로 나가려고 하던 중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을 보고는 위 G의 어깨를 두 번 치면서 붙잡아 위 G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위 G에게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목을 친 후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