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09: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구포지점에서 신분증 없이 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하였으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은행 직원이 피고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청원경찰인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은행 직원들의 은행 관련 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0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을 인출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은행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들고 경위 F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