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9.01.17 2018가단77
청구이의
주문
1. 소외 망 E(F생)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차121 임대차보증금...
이유
1. 원고가 2018. 9. 7.경 소외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원금,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및 집행비용 전부를 적법하게 변제 공탁한 사실은 자백간주되었다.
2.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