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9.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구미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30.부터 2018. 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8. 1. 15. 원고와 위 임대차기간을 2018. 2. 24.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 2. 21. 원고에게 ‘2018. 2. 23. 5,000만 원, 같은 달 26. 2,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새로운 임차인이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할 때 반환하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더라도 2018. 4. 30.까지 반환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2. 24.경 이 사건 빌라에서 이사를 하였고, 2018. 2. 26.까지 피고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이 사건 빌라에 2018. 3. 31.경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6. 5.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변제공탁(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제496호)하였고, 피고 C은 2019. 1. 2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89,812원을 변제공탁(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년 금제1호)하였다
피고 C은 2019. 1. 7.'원고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라는 조건을 붙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2019. 1. 22. 위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탁서를 정정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2019. 3. 12. 피고 B이 변제공탁한 2,000만 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