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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20.06.11 2020가단1001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4가소5085 대여금 사건의 2014. 5. 29...

이유

1. 갑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24. 주문 기재 화해조서에 기재된 채무를 피고에게 모두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완납확인서 및 각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렇다면, 위 화해조서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위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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