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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3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46】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5.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텔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40 경 위 호텔 카운터 뒤편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가방을 두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신용카드 1 장,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0:2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 내동에 있는 행주 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0:2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내동 619-5 행주 고가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성당 방면에서 행주 산성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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