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호 국로에 있는 화정 중학교 앞 도로를 행주 대교 쪽에서 고양 시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04,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