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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7 2017고단3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23:45 경 파주시 당동 1로 52에 있는 파주한 양수 자인 리버 팰리스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 외동에 있는 행주 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행주 대교 부근 자유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을 앞서가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봉고Ⅲ 1.2 톤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8,7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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