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1:15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 3 동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20 경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1: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 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 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